신화역사공원 특혜 사실로
문수희 기자  |  suheemun43@kctvjeju.com
|  2019.02.18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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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신화역사공원
상하수도 인허가 과정에서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주도 감사위 감사 결과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상하수도본부에 대해
기관 경고 처분을
제주도지사에게 요구했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돕니다.

지난해 8월,
신화역사공원 워터파크 개장과
동시에 터져 나온 오수 역류사고.

단순 하수 유출이 아니라,
상하수도 인허가 기준 자체가
잘못됐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제주도의
청구로 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 계획 변경 관련 전반을
조사했습니다.

조사 결과
합리적 근거 없이
상하수도 인허가 기준을 완화해
특혜를 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당초 환경부 기준으로 잡았던
일인당 물 사용량을
2014년 사업계획을 변경하면서
제주도가 절반 이하로 낮춰준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로 인해
신화역사공원 숙박시설 이용 인구는
7배 이상 늘어났지만
계획 오수량은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
과소하게 산정됐습니다.

또 사업자가 워터파크 물 사용량을
계획 하수량에 포함하지 않았지만
제주도는 이를 파악하지 못하고
허가를 내 준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9월 기준으로
공정률은 64%에 불과하지만
이미 계획급수량과 오수량은 최대치에
다다랐다며 사업이 완공되면
상하수 처리에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했습니다.

이 밖에도
중수도 의무 사용량을 지키지 않거나
직경이 맞지 않는 하수관로를 설치해도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는 등
총체적 관리 부실이 드러났습니다.

<싱크 : 상하수도본부 관계자>
"감사위에서 충분히 조사한 결과니까 감사위에서 조사한 내용을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수용할 부분은 수용하고 개선할 부분은 개선하겠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이번 조사에서
상하수도 인허가 부적정 사례 7건을
지적하고 원희룡 지사에게
상하수도본부에 대한 기관 경고 처분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퇴직 공무원을 처분 대상에서 제외했고
관계자 5명도 훈계에 그치면서
책임 규명에는 한계를 보였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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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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