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월] 선출직 시장 의회 통과
오유진 앵커  |  kctvbest@kctvjeju.com
|  2019.02.27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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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직선제 동의안이 오늘 제주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지난 임시회에서 심사보류하며 문제를 제기해 온 도의회가
돌연 입장을 바꾼 이유가 뭘까요,

결과만 놓고 보면
지난 10년 가까이 줄기차게 요구해 온 행정체제 개편 요구를
<시장 직선제>로 충족시키겠다는 결정인 셈이기 때문입니다.

의회 다수당인 민주당 조차 당론을 모으지 못할 정도로
갑론을박했던 사안이 가결로 돌아선 것을 놓고,
자신들의 정치적 운신의 폭을 넓히려는 의도가
반영되지 않았나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즉 도의원들의 다음 정치적 목표인 시장직을
선출직으로 만들어 놓겠다는 의도로도 비춰진다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법인격, 즉 예산권, 인사권, 입법권을 갖지 못하는 시장을 선출해 봤자
2년 임기를 4년으로 늘리는 결과 밖에 안된다는 지적을
그동안 의회 스스로 해 왔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민의 자기결정권을 강조하는 정부가
자치분권의 새로운 모델을 어떻게 내놓는지 지켜보자고 했던 것도 의회였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기초자치단체의 부활과 읍면동 자치의 강화,
인구 70%가 집중된 제주시의 행정구역 개편 논의가
새로운 대안 없이 시장 직선제에 묻혀버리게 됐습니다.

앞으로 행정체제 개편안은 특별법에 담겨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절차가 남았는데....
전례없는 특별자치도 선출직 시장,
그것도 권한이 제한적인 시장의 등장을
국회가 어떻게 바라볼 지 주목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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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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