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3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4.3 희생자와 유족 배보상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늘(2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과거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지 못한
비극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며
4.3 배보상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4.3 특별법이 개정돼야 만
이를 근거로 배보상 업무를 진행할 수 있다며
국회에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4.3 특별법 전면 개정안은
다음 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심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김용원 기자
yy1014@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