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 희생자 - 유족증 발급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19.04.17 09:47

제주특별자치도가
4·3 희생자와 유족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접수는
제주도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이뤄지고 있으며
사진과 주민등록등본,
희생자나 유족결정 통지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4·3 희생자나 유족증을 발급 받으며
항공료와
공영기관 주차장 이용료 감면,
각종 관람료나
입장료의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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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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