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제주에서도 노후 경유차량의 운행이 제한됩니다.
제주도는
최근 미세먼지 관리와 저감에 관한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경우
제주 전 지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하고
위반한 차량에 대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이와함께 대기 측정망을 확충하고
살수차량과 진공청소차량을 추가 배치하는 등
1천 100억 여원을 들여 25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내년 6월까지
미세먼지 배출원과 성분을 분석하고
5개년 종합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조승원 기자
jone100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