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장에 투표권...민간체육회장 선거 맞나?
이정훈 기자  |  lee@kctvjeju.com
|  2019.12.09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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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실시될 제주도체육회장 선거를 두고
관건 선거 의혹이 제기됐었는데요.

제주도체육회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에 참여할 선거인수를
확정했는데 실제로 공직자들이
대거 투표권을 행사하게 됐습니다.

이정훈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년 1월 실시되는 제주도체육회장 선거에 참여할
선거인 수가 확정됐습니다.

제주도체육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종목단체에 120명을,
제주시와 서귀포시 양체육회에 87명을 배정하는 등
모두 207명의 선거인 수를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종목단체 대의원 수가
시체육회보다 8배 이상 많지만
정작 투표권은 비슷하게 배정된 셈입니다.

문제는 시체육회에 배정된 선거인 중 37%가
읍,면,동장으로 공무원들이
여전히 투표권을 행사하게 돼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정치에서 체육을 분리하기 위해
실시되는 선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직자들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강군생 / 제주도체육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선거관리위원회는
대한체육회 선거관리 표준규정에 의거 승인을 받은
회장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설치되었고
해당 규정에 따라 선거관리를 성실히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선거인단은 제주도체육회가
사전 작성해 관건선거 의혹을 촉발한 배정안을
그대로 수용해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는 종목단체에 많은
투표권을 배정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됐지만
최종 선택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문관영 / 제주도체육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3가지 안 정도가 있는데요. 그 중 종목단체에 2배수로 배정하는
방안을 검토를 안한 것이 아니라 했는데요.
2백명 자체도 중복이 되면 원인 무효가 되기 때문에..."

이번 선거인단 구성을 놓고 반발도 커지고 있습니다.

관건선거 논란을 피하기 위해
체육인들에게 많은 투표권을 배정할 수 있도록
제주에 예외규정을 두고 있는데도
활용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송승천 / 전 제주도씨름협회장>
"종목단체 대의원들이 체육회장을 뽑아야하는데
양행정시 읍,면,동장들은 제주시 회장도 뽑고
제주도체육회장도 뽑는데 말이 됩니까? "

특히 후보들의 공약을 들을 수 있는
소견 발표회 절차도 생략했다며
깜깜이선거로 전락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선거인 수가 결정됐지만
공직자들이 대거 투표건을 행사하면서
관건 선거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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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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