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의사에 폭력 행사한 40대 징역형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20.05.22 11:21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지난해 9월
제주시내 모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진료에 불만을 품어 소란을 피우고
의사의 멱살을 잡는 등
다른 응급환자들의 진료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47살 김 모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고
폭력 전과나 공무집행방해 전과가 다수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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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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