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장 등 실내체육시설 회비 3만원 환급
이정훈 기자  |  lee@kctvjeju.com
|  2020.05.29 11:29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태권도장과 수영장 등
실내체육시설을 지원하기 위해
한명당 3만원의 회비를 환급해 줍니다.

정부는 국민체육진흥기금을 활용해
사회적 거리두기로 피해를 업은 실내체육업에
이 같이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사업 대상은 태권도나 검도, 합기도 등 체육도장이나
헬스장, 수영장 등입니다.

하지만 시행 시기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잦아든 이후로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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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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