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 10월 발행…'사용처 제한' 쟁점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20.08.03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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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내 골목상권과 소상공인 업체에서 쓸 수 있는 제주만의 지역화폐가 오는 10월 첫 선을 보입니다.

10% 할인된 금액으로 카드나 모바일 전자상품권에 충전해서 소비를 유도한다는 구상인데요, 대규모점포나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을 제한하도록 한다는 방침인데 벌써부터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사용처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승원 기자입니다.

제주에서 유통되는 상품권은 크게 3가지.

상인연합회가 발행하는 제주사랑상품권과 농협의 농촌사랑상품권, 정부 지원을 받는 온누리상품권이 연 평균 560억 원 규모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발행 주체와 사용처가 제각각인 데다 제주에는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화폐가 없다는 지적이 따라다녔습니다.

지자체가 발행해야만 정부 지원이 뒤따르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가 구상하고 있는 게 제주만의 지역화폐 발행입니다.

10% 할인된 금액으로 카드나 모바일 전자상품권을 충전하면 골목상권 또는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화폐입니다.

권면 금액은 5천 원부터 1만 원, 3만 원, 5만 원 4가지로 구성됩니다.

제주도는 오는 10월 200억 규모 발행을 시작으로 내년 1천 500억 원, 2022년 2천 억 원까지 늘려간다는 방침입니다.

지역화폐가 발행되면 도내 소상공인 업체 9만 7천여 곳에서 소비가 촉진될 것으로 제주도는 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요즘처럼 재난지원금의 현금 지급 논란도 없어질 전망입니다.

<이기택 / 제주도 소상공인.기업과장>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와 지역 내 소비 촉진을 통해서 선순환 구조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0월 목표로 모바일과 카드형으로 발행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역화폐를 도입하기도 전부터 사용처를 두고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단란주점과 유흥주점을 비롯해 도박, 게임장 같은 사행업소에서 지역화폐 사용을 제한할 방침입니다.

대형마트나 프랜차이즈 직영점도 제한 업소에 포함시켰습니다.

이에 대해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정부의 코로나 지원금 지급 결과 소상공인 점포보다는 농협 하나로마트 등에 매출이 오른 사실이 확인된다며 화폐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박인철 / 제주도소상공인연합회장>
"정부의 재난안정기금 지원 시 소상공인 매장에는 큰 이득이 없고 하나로마트, 식자재마트만 큰 이득을 챙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정으로 제주도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이라면 사용 규제 대상에 포함시켜줄 것을 (요구합니다.)"

제주도는 장기적으로 코로나 지원금이나 아동수당 같은 정책 자금과 지역화폐를 연계한다는 방침을 세운 가운데 사용처에 대한 의견 조율이 최대 과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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