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제주도의 영리병원 개설 허가 취소 적법"
문수희 기자  |  suheemun43@kctvjeju.com
|  2020.10.20 15:47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를 취소한 제주도의 행정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 김현룡 부장판사는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영리병원 개설 허가 취소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인 녹지그룹이 제주도의 조건부 허가에 위법성을 주장하며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개설 허가에 공정력이 있는 이상 3개월 이내에 업무를 시작해야 하며 이를 무단으로 거부한 것은
개설 허가 취소 대상이라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내국인 진료를 금지한 조건부 허가가 부당하다는 취소 소송에 대해서는 개설 허가 취소와 관련한 판결이 확정될 때 까지 선고를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2018년 12월 녹지국제병원이 외국인만 진료하는 조건으로 설립 허가를 내줬는데 병원측이 기한 내에 문을 열지 않자 지난해 4월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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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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