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거짓 진술 부부에 억대 손배 청구
이정훈 기자  |  lee@kctvjeju.com
|  2020.10.22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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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코로나19 역학조사에서 거짓으로 진술했던 부부에게 억대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코로나19 감염 증상에도 감기약을 먹으며 제주 여행을 한 강남 모녀를 포함해 억대의 손해배상이 청구된 것은 이번이 3번째입니다.

이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귀포의 한 대형온천입니다.

지난 8월 말 이 곳을 찾았던 방문객들이 잇따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29일 하루에만 4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감염자는 도민과 관광객을 포함해 7명에 달했습니다.

지난 달 3일 제주도는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이곳을 방문했던 사실을 숨기고 허위 진술을 한 혐의로 목사 부부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해당 부부의 거짓말로 긴급 방역과 자가 격리 등 신속한 대처가 늦어져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하고 행정력이 낭비됐기 때문입니다.

해당 부부는 형사처벌은 물론 민사상 책임까지 물어야 할 처지에 몰리게 됐습니다.

제주도가 거짓 진술을 한 목사 부부을 고발한데 이어 1억2천여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기 때문입니다.

손해배상액은 확진자·접촉자를 격리하고 긴급 지원한 생활지원비 7천 350만원을 포함해 검사와 방역 소독 비용 등을 합한 금액입니다.

<김창수 / 제주도 범무팀장>
"관광객 뿐만 아니라 제주도민들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끼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감염병 위반자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구상권을 청구하도록 지속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제주도가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억대의 청구권을 행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정훈 기자>
"제주도가 감염병예방법 위반자를 상대로 억대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이번이 3번째입니다."

제주도는 지난 3월 코로나19 증상을 보였지만 감기약을 먹으며 제주 여행을 한 강남 모녀와 7월 해열제를 복용하며 제주여행을 한 안산시민에 대해서도 1억3천원만원대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현재까지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 소송 가운데 공식 재판 절차가 진행중인 사건은 없는 가운데 제주도는 앞으로도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 대응할 방침입니다.

KCTV뉴스 이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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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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