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확인지급'을 위해
내일(26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각 읍면동주민센터에 현장 접수센터를 설치 운영합니다.
'확인지급'의 이용 대상은
새희망자금 신속지급대상 가운데
온라인 접근성이 취약한 소상공인과
국세청 데이터베이스에 단순 누락된 업체 등입니다.
접수 첫 주는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를 적용하며
다음달 2일부터는
별도의 구분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지난해 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 가운데
올해 매출이 감소했을 경우 100만원의 새희망자금이 지원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