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다음달 27일까지 한달 동안 도내 부동산개발업으로 등록된 업체에 대한 실태 조사에 나섭니다.
이번 조사는 도내에서 운영 중인 42개 업체를 대상으로 자본금, 전문인력 확보 등 등록요건을 지키고 있는지 여부와 무단 휴업, 폐업 여부를 조사하게 됩니다.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시정조치하고 과태료 부과나 영업 정지 같은 행정 처분을 내릴 방침입니다.
지난 2018년 조사에서는 과태료 부과와 등록 취소가 각각 3건씩 조치됐습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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