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부동산개발업 등록업체 실태조사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20.10.27 10:05
영상닫기
제주도가 다음달 27일까지 한달 동안 도내 부동산개발업으로 등록된 업체에 대한 실태 조사에 나섭니다.

이번 조사는 도내에서 운영 중인 42개 업체를 대상으로 자본금, 전문인력 확보 등 등록요건을 지키고 있는지 여부와 무단 휴업, 폐업 여부를 조사하게 됩니다.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시정조치하고 과태료 부과나 영업 정지 같은 행정 처분을 내릴 방침입니다.

지난 2018년 조사에서는 과태료 부과와 등록 취소가 각각 3건씩 조치됐습니다.
기자사진
조승원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
    닫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