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21.01.12 15:53
제주도가 올해부터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이후 출산한 가정으로 건강관리 서비스에 지원되는 정부지원금과 별도로 본인 부담금의 50% 선에서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산모는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보건소에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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