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 위반 게스트하우스 업주 벌금 100만원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21.01.15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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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따른 집합금지 명령을 어긴 게스트하우스 업주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지난해 8월 게스트하우스에서의 10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투숙객 10명을 대상으로 술을 마시고 영화를 보도록 하는 등의 영업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게스트하우스 업주인 36살 서 모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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