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 공동목장 둘러싸고 세금 소송전
허은진 기자  |  dean@kctvjeju.com
|  2021.02.23 16:57
영상닫기
지난해부터 마을회가 소유한 오름과 곶자왈 등 공공부지에도 세금이 부과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다며 감면 요구가 이어졌고 결국 조례 개정을 통해 임시적으로 환급 조치가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가시리공동목장의 경우 등기상 마을회 소유가 아니라는 이유로 환급대상에서 제외돼 결국 소송전으로 번졌습니다.

보도에 허은진 기자입니다.

서귀포시 표선면에 위치한 가시리 공동목장입니다.

연면적 680만 제곱미터로 제주월드컵경기장 260개와 맞먹는 제주에 남아있는 공동목장 가운데 가장 큰 규모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감면 특례 제한에 따라 지난해부터 이 공동목장은 재산세 납부 대상이 됐습니다.

이로 인해 공동목장을 소유하고 있는 해당 목장 조합에 지난해 지방세 1억 800만원과 종합부동산세 5억 4천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조합 측은 분할 납부 신청을 하고 대출을 받아 납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오름과 곶자왈 등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는 마을 단위 재산에 대한 지속적인 감면 요구가 이어졌고 최근 이같은 내용을 반영한 조례 개정이 이뤄지면서 형평성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이번에 가시리 공동목장의 소유주인 가시리협업목장조합은 환급대상에서 제외된 것입니다.

마을회가 아니라는 이유에섭니다.

<이충남 / 서귀포시 재산세팀장>
"마을회는 그 (감면) 조례를 따른 거고 지금 가시리의 경우는 가시리협업목장조합이라서 조례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조합 측은 마을회 등으로 인정해야 한다며 서귀포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 1937년 마을주민 전체가 참여한 조합이 지금까지 이어지며 330여 명의 마을주민이 조합원으로 참여하고 있어 마을회와 다름 없다는 겁니다.

<오창홍 / 가시리협업목장조합 조합장>
"시청과 도청 세무과에 이야기를 했는데 마을회 등으로 인정해 주지 않아서 마을회 등으로 인정해달라 이렇게 소송을 하는 겁니다."

조상 대대로 내려온 공동부지에 대한 세금 납부 논란이 결국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습니다.

KCTV 뉴스 허은진입니다.

기자사진
허은진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로고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뉴스 제보를 기다립니다.
064 · 741 · 7766
제보하기
뉴스제보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
    닫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