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행정시가 이달 중 자동차세를 연납하면 7.5%를 공제해주기로 하고 오는 31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은 양 행정시의 재산세과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로의 방문이나 전화로 문의한 뒤 납부할 수 있고 위택스 또는 ARS로도 가능합니다.
연납으로 납부 후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할 경우 남은 기간 만큼의 자동차세는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10%를 공제하는 1월 중 연납제도의 경우 제주시 지역만 하더라도 등록차량의 56%가 참여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