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월] "투기행위 없다?"
오유진 앵커  |  kctvbest@kctvjeju.com
|  2021.04.16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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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공항에 대한 제주도 소속 공무원들의 투기행위는 없다"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가 내린 결론입니다.

감사위원회는 앞서 제주도로부터 6000여명 전 공직자의 명단과 토지거래 신고자료를 대조한 결과를 넘겨 받아 추가 조사를 진행한 후 이 같이 결론 내렸습니다.

하지만 제주도 소속 공무원만 대상인데다 차명계좌나 친인척을 통한 토지 거래 조사는 여전히 한계로 남았습니다.

공직자가 내부 정보를 가지고 투기를 할 수 있는 여지는 제2공항 말고도 최근에 의혹이 불거진 민간특례 도시공원, 각종 도로와 택지개발, 혁신도시 같은 대규모 공공사업 등등 들여다보면 한둘이 아닙니다.

LH사태 후에 전국의 지차체에서 내부정보를 활용한 각종 투기행위가 드러나는 상황...

2015년 토지거래가 급증한 정황에도 불구하고, 사안을 지나치게 서둘러 종결한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자세한 소식, 변미루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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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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