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인과성 불충분 중환자 의료비 최대 1천만원 지원
이정훈 기자  |  lee@kctvjeju.com
|  2021.05.16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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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중증 이상반응이 일어났지만 원인이 확인안돼 보상에서 제외된 중증환자도 내일(17일)부터 의료비를 지원 받게 됩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백신 접종 이후 중환자실에 입원하거나 이에 준하는 질병이 발생한 사례 가운데 피해조사반이나 피해보상전문위원회에서 '근거자료 불충분'으로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한 경웁니다.

지원비는 1인당 최대 천만원으로 시행 이전 접종자에게도 소급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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