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거리두기 4단계 조치로 어려움을 겪는 식당과 카페 등을 대상으로 정부 지원과 별도로 제주형 5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집합금지 명령 대상인 유흥시설은 업소당 300만원, 숙박시설은 거리두기 단계 상향 조정으로 예약 취소에 따른 환불 수수료 등을 고려해 100만 원이 지원됩니다.
식당과 카페는 정부지원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업소들을 감안해 희망회복자금 수령자에 한해 30만원에서 50만 원이 추가 지급됩니다.
다만 방역수칙을 위반해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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