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고지 증명제, 내년부터 전 차량으로 확대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1.09.17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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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고지 증명제가 내년부터 경.소형 차량으로 확대 시행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내년부터 승용차량의 경우 1천 600cc 미만, 승합 16인승 미만, 적재량 1톤 이하 또는 총중량 3.5톤 이하 차량에 대해서도 차고지 증명제를 적용합니다.

이에따라 차고지 증명제는 내년부터 모든 차량으로 확대됩니다.

이에따라 양 행정시는 동영상과 배너, 현수막, 팜플릿 등을 통해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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