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억대 외제차 사기단 최고 징역 18년형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1.10.13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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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단독 김연경 판사는 외제차를 할부로 구매하면 할부금 대납에 사례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130여명에게 180억원이 넘는 사기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50살 맹 모 피고인과
50살 우 모 피고인에게 각각 징역 18년을, 25살 함 모 피고인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미 여러차례 사기전과가 있고 출소한지 1년만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더욱이 이들의 범행으로 피해자들 대부분이 경제적으로 큰 위기에 빠졌고 피해회복도 어려워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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