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오는 21일부터 시행됩니다.
그동안 스토킹은 경범죄로 취급돼 처벌이 미미했지만 앞으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에따라 제주경찰청은 스토킹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에 즉시 출동해 초동 조치하고 사안에 따라 100m 이내 접근금지 등 대응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한편, 최근 3년동안 제주경찰에 접수된 스토킹 범죄는 모두 181건입니다.
문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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