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민간특례 논란·의혹…법정 공방 비화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21.10.22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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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사업과 관련해 협약서와 초과수익 환수 등을 놓고 각종 논란과 의혹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는 제주시와 사업자, 그리고 도의원과 시민사회 등으로 진영이 나뉘어 진실 공방까지 벌어지고 있는데요,

급기야 법정 소송과 감사원 감사 등으로 비화될 전망까지 나오면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지 안갯 속입니다.

이번주 집중진단 조승원, 양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행정 절차에 속도를 내던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사업이 이번에는 각종 의혹으로 암초에 부딪혔습니다.

쟁점이 되는 의혹은 크게 두가지.

제주시와 사업자 간 협약서가 불공정하게 작성됐고 초과수익에 대한 환수 문제입니다.

먼저 제주시와 사업자 간 협약서는 비공개 상태였다가 홍명환 의원의 요구로 최근 공개됐는데 특히 제주시장의 귀책 부분이 논란이 됐습니다.

도시공원 일몰 시한인 8월 11일 하루 전, 그러니까 지난 8월 10일까지 실시계획을 인가하지 않으면 제주시장에게 책임을 묻는다는 내용입니다.

이는 제주시가 인허가 절차에 앞서 사업자에게 처리를 약속한 것이어서 이를 협약서에 명시한 것은 불공정하다는 주장과 함께 협약서 수정 요구가 나온 배경입니다.

<홍명환 / 제주도의회 의원>
"이런 날짜를 정해놓고 그 때까지 부실하든, 초과이익이 생기든 어떻게 개선할까보다는 뭐에 쫓겼는지 강행해서 밀어붙이려는 사업이 아니냐."

반면 사업자 측은 해명자료를 통해 개정법 취지에 따라 실시계획 인가 시점을 8월 10일로 정했고 이 같은 협약이 없었다면 사업이 무산됐을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제주시도 사업자 측과 같은 입장입니다.

<김형태 / 제주시 도시계획과장>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시계획인가 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인가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시장이 아무런 이유 없이 행하지 않았을 때, 그 때가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아파트 분양 사업으로 발생하는 초과수익에 대한 환수도 쟁점입니다.

사업자 측은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사업에 투입되는 총 수입에서 공사비와 세금 등을 빼면 수익금은 608억 원으로 계산했습니다.

분양가가 올라 초과수익이 발생하면 제주시에 기부하도록 약정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의혹을 제기하는 쪽에서는 제주시 계산보다 높은 추과 수익을 추정하며 환수 여부도 검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홍명환 / 제주도의회 의원>
"(아파트 분양가) 8천만 원을 제주시 말대로 1천420세대를 하게 되면 약 1천100억 이상의 초과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거를 비밀유지 협약을 해서 그대로 은폐하고…."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사업이 난개발과 경관 훼손 논란에 더해 이번에는 각종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앞으로 남은 보상과 심의 절차에서도 적잖은 난관이 예상됩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사업에 대한 논란은 법정 공방으로 비화되고 있습니다.

환경단체와 시민들이 민간특례 사업에 대해 내려진 실시계획 인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공익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들은 제주시가 민간특례 기준을 충족하지 않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도 이행하지 않는 등 다섯가지 위반 사항을 주장하며 절차적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홍은혜 / 오등봉공원 공익소송단>
"최근 사업자와 제주시간 밀약으로 무리하게 사업 추진이 이뤄졌다는 점이 명확히 드러난 만큼 제주시의 잘못된 행정행위를 분명하게 짚어낼 것이다."

경기도 대장동에서 촉발된 민간특례 사업에 대한 논란이 확산하자 감사원도 나서고 있습니다.

감사원이 전국 11개 시.도에 민간특례 사업 관련 자료를 요구했는데 여기에 제주도도 포함된 것입니다.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사업에 대한 각종 행정절차 자료와 제안 요청서 등이 전달된 것으로 전해져 새로운 문제가 드러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일각에서 요청하고 있는 도의회 차원의 행정사무조사가 진행될지도 관건입니다.

도의회가 민간특례 사업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통과시켜 절차가 이어진 만큼 이를 바로잡는 조사에 나서라는 요구입니다.

하지만 민간특례 사업에 의혹을 제기하는 의원이 있는 반면 옹호하는 쪽도 있어 도의회가 행정사무조사에 의견을 모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강성의 /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
"재정적인 상황을 보완하기 위해서 민간특례 사업을 하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민들의 오해가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대장동 도시개발사업과 도시공원을 지키기 위한 민간특례 사업과는 구분해서…."

제주시는 인허가 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는 가운데 법원과 감사원 등 외부 기관을 통해 각종 의혹이나 논란이 정리될지 지켜볼 일입니다.

KCTV뉴스 양상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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