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 침범' 무죄, 면허 정지 처분 취소해야"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1.11.25 11:45

제주지방법원 행정부 김현룡 부장판사는
지난 2018년 1월 택시를 운전하다
반대편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오던 차량과 충돌하는 과정에서
택시 또한 중앙선을 넘었다며
45일간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A 씨가
이를 취소해 달라며
동부경찰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과 관련한 형사재판에서 원고는
1심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혐의가 인정돼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선
이를 증명할 수 없다며 무죄 판결을 받았고
이같은 판단에
어떤 논리적 오류가 있다고 보이지 않아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기자사진
양상현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
    닫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