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물 허위 광고 과태료 최고 500만원
이정훈 기자  |  lee@kctvjeju.com
|  2021.11.30 11:07
영상닫기
부동산 낚시성 허위 매물에 대한 단속이 강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30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투명한 부동산 거래를 위해 허위 부동산 매물 광고 단속에 나섭니다.

단속기간에 매매 거래가 끝난 이후에도 온라인에 방치되는 허위매물에 대해 중점 단속할 방침입니다.

거래를 성사시킨 공인중개사가 해당 물건에 대한 부동산 광고를 삭제하지 않는 경우 최대 5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기자사진
이정훈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로고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뉴스 제보를 기다립니다.
064 · 741 · 7766
제보하기
뉴스제보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
    닫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