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해에 걸쳐 100억 원 넘는 세금을 체납한 골프장에 대해 제주도가 골프장 부지 전체에 대한 강제 매각 절차에 들어갑니다.
제주도는 서귀포지역에 있는 모 골프장 전체 부지 127만 제곱미터에 대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처분을 의뢰했습니다.
해당 골프장은 2014년부터 지방세 101억 원을 체납한 상태지만 이용객 급증으로 변제 여력이 있는 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공매 처분하기로 결정됐습니다.
공매 처분 의뢰에 따라 감정 평가와 입찰 절차 등이 진행되고 이 과정에서 골프장이 체납액을 자진 납부하면 처분 의뢰는 취소됩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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