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 시행 한 달…"적극 신고해야"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1.12.03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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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지 한달을 맞고 있습니다.

법이 시행되며 이전에는 경범죄로 분류되던 스토킹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는데요.

제주에서도 스토킹 관련 신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김경임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 아파트 단지 입구 볼라드에 누군가를 깎아내리는 내용이 적힌 상자가 붙어있습니다.

지난 달 전 직장 동료가 자신을 고소하자 이에 불만을 품은 한 남성이 피해자의 집 근처에 붙여둔 겁니다.

피해자의 차량에 장난감 수갑이나 목줄 등을 가져다 놓기도 했습니다.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면서 해당 남성은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현재 교도소에 유치된 상태입니다.

지난 달, 한 50대 여성에게 온 SNS 메시지입니다.

욕설과 함께 여성을 협박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3년 전 헤어진 남자친구에게 연락을 하지 말라고 하자 화가 난 남성이 전화와 메신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협박한 겁니다.

참다 못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결국 피의자인 60대 남성에게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지난 10월부터 전국적으로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속적으로 스토킹을 저지른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법이 시행되면서 제주에서도 스토킹 신고가 크게 늘었습니다.

법 시행 이후 지난 달까지 제주에서 접수된 스토킹 관련 신고는 모두 88건으로 하루 평균 두 건이 넘고 있습니다.

법이 시행되기 전과 비교해 7배 이상 급증한 겁니다.

이 가운데 25명은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입건됐고 재발이 우려되는 5명에 대해서는 한달 이내 교도소에 유치되는 '잠정조치 4호'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전까지는 스토킹은 경범죄로 분류됐는데 법 시행으로 처벌이 강화되면서 피해 신고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신고가 급증하면서 경찰은 스토킹 전담 경찰관을 배치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문기철 / 제주경찰청 여성보호계장>
"스토킹 전담경찰관은 전일 접수된 모든 스토킹 사건에 대해서 콜백(다시 전화)하고 사후 모니터링을 해서 전일 경찰의 조치가 적절한지, 그리고 피해자에 대해서 신변보호(조치)도 안내하고…. 긴급 응급조치나 잠정조치라는 수단이 있기 때문에 피해자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112로 신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이 강화됐지만 여전히 강력범죄로 이어지면서 불안감이 가시지 않는 가운데 피해자의 적극적인 신고와 경찰의 대처가 더욱 요구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김경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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