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상습 투약·구매자 '실형'…동거인도 징역형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2.09.26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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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진재경 판사는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필로폰을 상습 투약하고 타지역에서 필로폰을 구매해 소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임 모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진 판사는 피고인이 이미 두 차례나 동종 전과가 있어 죄질이 무겁지만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고 경찰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임 씨와 함께 필로폰을 상습 투약한 동거인 김 모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해 징역 10개월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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