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지난 2021년 11월, 서귀포 일대 임야 1천여 제곱미터에 자생하고 있던 팽나무를 비롯해 320여 그루를 무단 벌목한 혐의로 기소된 중장비 기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천 6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무단 산림 훼손 행위는 가중 처벌 대상이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일부 벌목지를 복구한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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