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래휴양형주거단지 토지 소유권을 놓고
JDC와 토지주가 수년째 법적 분쟁을 이어오는 가운데
소송이 아닌 보상 협의로 문제를 해결하자는 조정안이 나왔습니다.
원 토지주와 JDC는
지난 1일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수용된 토지 보상에 협의하자는
조정 제안을 서로 수용했습니다.
이에따라
개발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종전 토지를 현재까지 보유했을 경우의
추정가액을 산정하고
이를 근거로
JDC와 소송을 제기한 토지주들이 모두 참여해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원 토지주 70여 명은
지난 2016년 JDC를 상대로
예래단지 토지 소유권이전 소송을 제기했고
2021년 1심 재판부는 토지주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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