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체육시설 이용료, 월 최대 2만원 환급
이정훈 기자  |  lee@kctvjeju.com
|  2023.03.20 13:57

제주도체육회가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해
매달 최대 2만원까지
체육시설 이용료를 지원합니다.

이용 방법은
제주도체육회가 승인한 민간체육시설을
제주카드나 농협카드, 탐나는전 카드로 결제하면
이용료의 10%,
월 2만원까지 되돌려받거나 청구할인방식으로 지원됩니다.

이용 가능한 체육시설은
제주도체육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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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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