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투표를 통해 기초자치단체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작업에 청신호가 켜진 건데요.
이런 가운데 공직선거와 동시에 진행할 수 없도록 한 주민투표법이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돕니다.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기초단체 도입 근거가 담긴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은 겁니다.
통과한 개정안은 오영훈 지사가 국회의원 당시 발의한 개정안과 위성곤 국회의원이 제출한 개정안 2건이 합쳐져 조정된 대안입니다.
개정안에는 행정시만 둘 수 있는 제주특별법 조항에도 불구하고 주민투표를 통해 기초자치단체인 시 또는 군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겼습니다.
투민투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도지사가 도의회 동의를 받고 행안부 장관에게 요청하도록 돼 있습니다.
앞으로 국회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법적 기반은 마련됩니다.
제주도는 올 연말까지 제주형 행정체제의 최적안을 마련하고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해야 할 경우 내년에 주민투표를 실시한다는 구상중입니다.
<조상범 /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행정국장>
"국회 상임위에서 시, 군을 두려고 할 경우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규정이 통과됐습니다. 법사위가 남아있지만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되면 앞으로 행정체제 공론화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강철남 /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자치위원장>
"상위법에서 긍정적으로 근거를 만들어줬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 도민의 의견을 들어서 기초자치단체를 부활하고자 하는 의견이 강할 경우 주민투표를 할 수 있고, 도민들이 원하는 식의 행정체제 개편이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가운데 주민투표법이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현행 주민투표법상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되는 선거일 60일 전부터 선거 당일까지 주민투표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내년에 주민투표를 실시할 경우 총선과 동시에 진행할 수 없고 별도로 진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칫 내년에 투표를 두번 해야 하는 번거로움은 물론 막대한 비용 부담에다 참여율마저 담보할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주민투표법 개정에 대한 목소리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제주형 행정체제개편에 따른 공론화와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기 시작하며 향후 후속 조치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영상취재 : 김승철, 영상디자인 : 이아민 )
문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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