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일반재판 수형인 20명, 첫 직권 재심 '무죄'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3.09.26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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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일반재판 수형인들이 검찰이 청구한 직권 재심 재판을 통해 처음으로 명예를 회복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4.3 재심 재판부는 검찰이 청구한 4.3 일반재판 수형인 희생자 20명에 대한 재심 재판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법무부가 지난해 8월, 직권재심 재판 청구 대상을 군사재판 수형인에서 일반재판 수형인까지 확대한 이후 첫 명예회복 사례입니다.

한편 오영훈 지사는 이번 무죄판결에 따른 메시지를 통해 온 도민과 함께 환영한다며 억울한 누명으로 고통의 시간을 보냈던 일반재판 수형인 희생자들의 명예가 회복됐고 제주는 4·3의 정의로운 해결을 향해 한 걸음 더 나가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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