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추진 중인 택시요금 인상에 물가대책위원회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요금 인상안의 적정성 여부와 서비스 개선 방안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표면적인 이유였지만 추석을 앞둔 시점에서 요금 인상 결정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지우 기자입니다.
제주도 물가대책위원회가 올해 제3차 회의를 열고 택시요금 조정안 심의를 보류했습니다.
4년째 동결되고 있는 제주지역 택시요금 인상 추진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조정안은 기본요금을 현재 3천300원에서 4천300원으로 1천원 올리고 기존 자정부터 운영되는 심야 할증 시간을 11시로 한시간 앞당기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날 물가대책위는 택시 운송사업 경영 개선과 종사자의 적정한 수입을 위해서는 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습니다.
<김성중 / 제주도 행정부지사(물가대책위원회 위원장)>
"최저임금의 지속적인 인상, 물가 상승으로 인한 경영 악화가 가중되고 있다는 게 택시 업계 현실입니다. 그런데 택시요금은 또 도민 일상생활과 밀접된 공공요금 중 하나입니다. 택시 업계 경영난을 해소하면서도 도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결정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물가대책위는 택시종사자 처우 개선과 심야 운행률 제고 등 서비스 개선 방안을 주문했습니다.
또 인상률 적용과 요금 인상안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추가 논의도 필요하다며 심의 보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무엇보다 추석을 앞둔 시점에서 택시요금 인상이 결정될 경우 서민경제 부담과 거부감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이 심의를 미루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제주도는 보류된 택시요금 조정안을 보완해 제출하고 물가대책위는 빠르면 다음 달 중 관련 안건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KCTV뉴스 김지우입니다.
(영상취재 김승철, 그래픽 박시연)
김지우 기자
jibregas@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