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세율 특례·감면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3.09.27 10:40
제주특별자치도가 재산세 세율특례 적용기한 연장과 올해 일몰되는 감면제도 정비를 골자로 한 제주도세와 감면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장기간 지속된 고급선박의 세율특례를 폐지하고 일반선박, 장기보유 경작농지, 공익적 성격의 마을회 소유 임야를 대상으로 한 재산세 세율특례를 1년 연장합니다.
또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의 취득세와 재산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재산세 감면을 2026년까지 연장하고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 벤처기업 재산세에 대해 15% 추가 감면 내용을 신설합니다.
제주도는 다음달 17일까지 도민 의견을 수렴하고 이어 11월중에 도의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