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 이분도체 반입에 유통업계 질서 확립 결의
김지우 기자  |  jibregas@kctvjeju.com
|  2024.03.07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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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지역 돼지 이분도체의 제주지역 반입이 허용되면서 도내 축산물 유통업계가 투명한 유통 체계 확립을 결의했습니다.

제주도축산물유통협의회는 오늘(7일) 제주도경제통상진흥원 교육장에서 축산물 유통질서 확립과 원산지 둔갑 방지를 위한 결의대회를 가졌습니다.

협의회는 이력시스템의 철저한 확인을 거쳐 축산물을 유통하고 회원사간 감독과 신고의무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강화되는 원산지 단속에 적극 협조하고 전국 방역정보망 공유로 방역 문제 발생 우려를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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