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올해 수산 공익직불금 13일부터 접수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4.05.07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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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오는 13일부터 수산분야의 조건불리지역과 소규모 어가 직불금 신청을 받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의 경우 어업생산성이 낮거나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거주하는 어가에 직불금을 지원해
소득을 보전하는 것으로 어가 당 80만 원 가운데 마을공동기금 16만 원을 제외한 64만원이 지원됩니다.

총 톤수 5톤 미만의 어선이나 양식분야에서
연간 판매액이 1억 원 미만의 소규모 어가 직불금은
지난해 보다 10만 원 인상된 130만 원입니다.

조건불리지역이나 소규모 어가 직불금에 대한
중복 지급은 불가능한 만큼 하나만 선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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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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