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마무리된 가운데 이번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모두 11명이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경찰은 선거사범에 대한 집중 수사를 벌이는 한편 선거 이후 답례 등의 명목으로 제공되는 금품살포에 대해서도 단속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김경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3월, 선거를 앞두고 KCTV 등 언론 4사에서 진행된 TV 토론회.
토론 과정에서 고광철 후보는 민주당 경선 당시 공개된 송재호 후보와의 통화 녹음과 관련해 서로 호형호제하는 사이인지 물었고, 당시 문대림 후보는 이에 대해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고광철 / 제주시갑 국민의힘 후보]
"송재호 의원과는 어떤 관계셨죠? (글쎄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형님 동생 하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친한 관계 아니었습니까? (형님 동생이라는 표현을 제가 써본 적 단 한차례도 없습니다.)"
해당 발언을 두고 고광철 후보는 문대림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고발했고 이에 대한 수사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마무리된 가운데 이번 선거와 관련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적발된 건 모두 11명.
유형별로는 허위 사실 유포가 4명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수수와 현수막 훼손, 선거폭력 등으로 분석됐습니다.
이 가운데 지난해 7월, 고등학교 동창회 야유회에서 찬조금 명목으로 현금 30만 원을 기부한 허용진 전 국민의힘 제주도당위원장은 당시 총선 출마 의사가 있던 것으로 판단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외에도 지난 9일, 제주시 이도동에서 국민의힘 김승욱 후보의 선거사무원 5명에게 주먹을 휘두르며 선거운동을 방해한 남성을 비롯해 지난 6일, 제주시내 사전투표소에서 기표소 안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해 지인에게 전송한 A씨, 기표를 잘못했다며 투표용지를 바꿔 달라고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투표지를 찢어 훼손한 B씨 등 모두 9명에 대해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반면, 서귀포시 선거구 국민의힘 당내 경선과정에서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됐던 이경용 전 예비후보는 고기철 후보가 고소를 취하하면서 수사가 종결됐습니다.
선거범죄는 공소시효가 6개월로 짧은 만큼 경찰은 4개월 동안 집중 수사를 벌이는 한편,
선거일 이후에도 축하나 답례 등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단속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KCTV뉴스 김경임입니다.
(영상취재 : 김용민, CG : 이아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