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원에서 재판 지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법원장 재판부를 신설한 가운데
제주에서도 법원장이 직접 재판을 진행합니다.
제주지방법원 김수일 법원장은 새롭게 구성된 제7민사부에 재배정된
사건이 접수된지 1년 6개월 이상 지난 민사 사건이나 일부 국민참여재판 사건 등을 심리 처리할 예정입니다.
김 법원장은 "복잡하고 어려운 사건이 늘어나고 법관 부족 문제 등으로 재판이 지연되고 있다"며
"판사 본연의 업무를 맡게 된 만큼 원만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헌법상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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