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도 전세사기 피해 '속출'(일)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24.04.19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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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제주에서는 80명이 피해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다세대 주택이 많은 다른 지역과 달리
제주에서는 오피스텔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최형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시내 한 호피스텔입니다.
이 곳에 입주해 살고 있던 35명이
전세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피해 규모는 17억원이 넘습니다.

이 오피스텔은 지난 2022년 7월 경매로 주인이 바꼈지만
그 이전 근저당이 설정된 상태에서 입주했다가 피해를 입은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터뷰: 전세사기 피해자(음성변조)>
"3년 반 돼가는데 묶여 있는 돈이 회사 퇴직금 다 들어가 있는 상태고,
제 돈이 다 묶인 상태인데 2년이 지나서 좀 무뎌지기는 하는데 생각하면 마음이 안좋죠"

제주지역 전세사기 피해자가 80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피해 규모는 72억 2천 500만원.

이는 지난해 6월부터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피해 신청을 접수한 결과입니다.
이 가운데 54명은 국토교통부 심의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인정됐습니다.


피해 유형별로는 오피스텔이 41건으로 가장 많고,
다세대 5건, 단독.연립주택 각 3건, 아파트 1건 등입니다.


나머지 14명은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불인정됐으며
12명은 사실조사 중이거나 국토부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터뷰 : 고영훈 제주도 주택정책팀장>
"피해 유형을 보면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미반환이든가
경매가 개시돼서 피해접수를 신청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

때문에 계약을 하기 전에 부동산 권리 관계를 명확히 확인하고
계약 절차를 진행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피해자로 결정되면 저리 대출이나 긴급 주택지원 세제 지원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주도는 또 지난 3월 제정된 조례에 따라 기존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 외에도
피해 임차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KCTV뉴스 최형석입니다.

(영상취재 김용민 그래픽 유재광)
기자사진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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