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처 부모 무덤 파헤치고 유골 숨긴 60대 집행유예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4.04.20 10:02
영상닫기
제주지방법원 형사 3단독 전용수 부장판사는
지난 2월 제주시 해안동에서 가족 묘지에 있는 전처의 부모 묘를 파헤치고
유골을 꺼내 다른 곳에 묻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65살 A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전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비난 받아 마땅하지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판시했습니다
기자사진
김경임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
    닫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