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양귀비 등 마약류 밀경작 단속 강화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4.04.21 11:27

제주시 서부보건소가
양귀비 개화기와 수확기에 맞춰
마약류 밀경작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과거에 적발됐거나
왕래가 드문 지역을 중심으로
경찰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점검합니다.

특히 제주에서 자생하는 마약류 양귀비는
관상용과 구별이 어려워
자칫 적발될 수 있는 만큼 주의가 요구됩니다.

불법 마약류 양귀비를 소유나 매매, 사용하는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최고 5년의 징역형이나 5천만 원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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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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