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골프장 지방세 체납액 14억 원 징수
김수연 기자  |  sooyeon@kctvjeju.com
|  2024.04.22 12:00
영상닫기
서귀포시가 지방세 고액 체납법인 2개 골프장에 대한 체납액 14억원을 징수했습니다.

해당 골프장에 대한 부동산과 환급금 등 소유 재산에 대한 압류를 실시하고
카드사에 대한 매출채권을 압류해 체납액을 전액 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1개 법인은 2021년에 부동산 공매를 진행할 만큼
재정적으로 어려웠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자사진
김수연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로고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뉴스 제보를 기다립니다.
064 · 741 · 7766
제보하기
뉴스제보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
    닫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