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하수처리장 공사 또 중단…법원 "고시 효력 정지"
문수희 기자  |  suheemun43@kctvjeju.com
|  2024.04.24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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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중단됐다 재개된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의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 공사가
또 중단됐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어제(23일) 월정리 주민 5명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제주특별자치도의
동부하수처리장 변경 고시 효력, 즉 공사를 정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변경 고시로 인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긴급 정지할 필요가 있다며
가처분 결정일로부터
본안 항소심 선고일 후 20일까지 적용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는
공사 중단으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관련 본안 소송에 따른 항소심은
첫 변론인 마저 잡혀있지 않아
제주도의 항고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공사 중단 사태는
또 다시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해당 월정리 주민들은
오늘 오전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법원의 1심 판결에도
제주도가 공사를 강행하면서
중대한 환경적 피해를 주고 있다며 공사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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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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