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칫거리' 장기 방치 차량…결국 '강제 견인'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4.04.29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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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화로 전환된 제주시 종합경기장 주차장에 장기 방치된 차량에 대해 첫 강제 견인 조치가 이뤄졌습니다.

제주시는 지난 해 11월 유료화 이후 지금까지 장기 주차돼 있고
소유주 연락이 두절된 차량 16대를 강제 견인해 처분하고 형사 고발할 방침입니다.

김용원 기자입니다.


종합경기장 주차장에 세워진 외제 차량입니다.
바퀴 바람은 빠져 있고 차체는 주저 앉았습니다.
번호판도 사라졌습니다.
주변에도 이와 상태가 유사한 차량들이 발견됩니다.

지난해 11월, 주차장이 유료화 된 이후 5개월째 한 번도 나간 적이 없는 장기 주차 차량들입니다.
누적 주차요금만 차량 한대 당 120만 원에 달합니다.

지난 2020년부터 지금까지 방치된 차량도 있습니다.

<손길수 / 제주시 용담동>
"행사할 때.. 행사할 때 주차할 곳이 없고 여기가 요금이 싸더라고요.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고 그런 경향도 있는 것 같아요."

관련 민원이 빗발치자 결국 강제 견인 조치가 이뤄졌습니다.
장기 방치 차량 26대 가운데 소유자 연락이 두절된 16대가 견인 대상 차량입니다.
브레이크로 단단히 고정돼 있고 장기간 운행도 하지 않은 상태라 차를 옮기는 것 조차 쉽지 않습니다.

<견인 업체 관계자>
"차를 밀어서 가려고 해도 키가 없으니 핸들이 잠겨서 걸리고 브레이크나 엔진도 걸려 있죠. 그러니까 힘들죠."

제주시는 차량 견인 이후 두 달 이내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폐차 또는 공개 매각해 처분할 계획입니다.
특히 일부 차량은 소유자 명의와 실제 운행자가 다른 이른바 불법 대포 차량으로 의심된다며 형사 고발도 병행할 방침입니다.

<오봉식/제주시 체육진흥과장>
"앞으로는 저희가 전산으로 들어오는 차량에 대해 입출고 시간이 전부 체크되기 때문에 일정 기간 이동하지 않는 차량은 소유자 파악과 함께
처리 명령도 하고 일정 기간 이상 지나면 지금처럼 행정 절차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제주시는 차량을 1천 대 가까이 세울 수 있고 이용 요금도 저렴한 탓에 언제든 장기 방치 차량이 생길 수 있다면서
법안 개정으로 강화된 단속 권한을 적용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영상취재 박병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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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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