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최종 결론이 대법원에서 판가름 나게 됐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이번 오 지사 사건과 관련해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원심에 불복해
오늘(30)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오영훈 지사 측도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최종 대법원의 판단에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오영훈 지사는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도지사 후보 당시
상장기업 유치협약식 개최와 관련해 사전선거운동과 정치자금 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과 2심에서 사전선거운동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벌금 90만 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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