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무면허 의료 치과의사 행세 항소 기각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4.05.02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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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지난 2016년 12월부터 약 6년 동안
단독주택에서 무면허 치과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A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 기간이 길고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4년의 실형과 범죄 수익금 7억 원을 추징한 원심 판단이 적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A 피고인은 지난 2016년 12월부터 약 6년 동안 제주시내 단독주택에 불법 의료 설비를 갖추고
어르신을 상대로 무면허 치과 의료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경찰 수사 당시 1년 넘게 도피생활을 해 오다 지난해 11월 경기도에서 검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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