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실 침입 성폭행 호텔 직원 항소심 징역 7년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4.12.20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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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제주 제1형사부 이재신 부장판사는 마스터키를 이용해 객실에 들어가 중국인 관광객을 성폭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형을 선고받은 전 호텔 직원 A 피고인에게 원심보다 무거운 징역 7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의 범행이 제주 관광업계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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