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에 자동차세 연납 신청하면 4.6% 감면
김수연 기자  |  sooyeon@kctvjeju.com
|  2025.01.14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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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까지
올해 정기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4.6%가 감면됩니다.

양 행정시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일정 부분을 공제해주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시행합니다.

올해 공제율은
1월에 납부하면 4.6%,
3월은 3.8%, 6월은 2.5%,
9월은 1.3%로 지난해와 동일합니다.

자동차세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양 행정시 세무과나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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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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